
| 업 종 | 규제대상 행위 |
|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|
- 1회용컵, 접시, 용기, 나무젓가락, 이쑤시개, 비닐식탁보 사용 - 1회용 수저, 포크, 나이프를 식탁위에 비치 - 합성수지재질로 코팅 또는 첨합된 1회용 광고선전을 제작,배포 |
| 목욕장 숙박업소 |
- 1회용 면도기, 칫솔, 치약, 샴푸, 린스를 출입구, - 계산대 등에소 무상제공 - 탈의실, 욕실, 객실등에 비치하요 무상 사용토록 비치 |
| 대형점, 백화점 쇼핑센터, 도매센터 시장 등 |
- 1회용 봉투, 쇼핑백을 무상제공 - 1회용 봉투, 쇼핑백 유상판매 내용을 안내하지 않은 행위 - 합성수지재질로 도포 또는 첨합된 1회용 광고선전울 제작배포 |
|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|
- 1회용 합성수지 용기사용 -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용기 사용 |
| 금융, 보험 부동산 임대업 등 |
- 합성수지재질로 코팅 또는 첨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배포 |
| 운동장,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|
- 1회용 응원용품의 무상제공행위 |
** 위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소 1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









